청주 화장실 60대 여장男…과거 성범죄 전력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공용화장실에서 여장을 하고 다른 남성과 다툼을 벌인 60대 남성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공용 남자화장실에서 여장을 하고 다른 남성과 몸싸움을 벌인 A씨(62)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쯤 청주시 청원구 사직동 청주체육관 공용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B씨(21)와 몸싸움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짙은 화장과 분홍색 하이힐, 보라색 여성용 옷을 착용한 상태였다.
A씨는 과거 성범죄로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그가 여장을 하고 음담패설한 부분에 대해 처벌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수위 높은 성적 발언을 한 만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처벌 가능한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공공장소를 찾았다면 관련 법상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조사를 통해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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