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개인과외 밤 10시 제한…조례개정안 입법 예고

내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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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ㆍ세종=뉴스1) 이길표 기자 = 내년 1월부터 세종지역의 개인과외 교습시간이 오후 9~10시로 제한된다.

또 독서실 환경 수요에 맞게 규제도 완화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안을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세종지역 과외교습자는 내년 1월부터 초등학생 교습 시간은 오후 9시, 중·고등학생은 오후 10시까지 교습할 수 있다.

또 독서실 환경 수요에 맞게 개정해 이용자의 학습권과 운영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교육청은 학생들의 신체·정신적의 성장 발달을 위한 휴식권을 보장 차원에서 시간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입법 예고안에 대해 다음 달 9일까지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뒤 조례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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