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각수 괴산군수 뇌물 추징보전 인용
- 송근섭 기자

(충북=뉴스1) 송근섭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보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오)는 검찰이 신청한 추징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재판 도중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묶어두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원에 가압류집행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임각수 괴산군수는 외식 프랜차이즈업체인 J사의 충북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3월 12일 괴산의 한 식당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2009년 12월 이 업체에 편의제공 명목으로 무직인 아들을 채용하도록 해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임각수 군수는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며 법원에 보석허가 신청을 한 상태다.
songks8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