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주중동 자동차매매단지 허가 특혜 의혹(속보)·
도시계획심의에 관련부서인 '공원녹지과' 협의도 안하고 부의
시는 2월과 5월 청주시 주중동 율량중학교 인근 주중동 산 110-1번지 일대에 자동차매매단지 사업신청에 대해 허가요건에 필요한 폭 12m의 진출입로에 대해 완충녹지를 해제해주고, 인도를 대폭 줄여 가변차로를 개설하는 도시계획심의를 갖고 이를 허가해줘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관련기사 뉴스1 19일 보도)
시는 이 사업 인허가와 관련 2011년 다른 사업자 A씨가 허가 신청을 냈을 때는 완충녹지에 진출입로를 낼 수 없다면서 사업을 반려했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앞서 하는 관련부서 협의에서 완충녹지 해당부서인 공원녹지과를 배제한 것으로 드러나 도시계획심의에서 아예 완충녹지 문제를 감추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된 심의서의 관련부서 협의의견란에는 건설과를 비롯하여 농업정책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심지어 총무과까지 협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고 완충녹지가 걸린 사안으로 봐 공원녹지과는 당연히 협의 대상 부서이지만 빠져있다.
이에대해 도시계획심의 업무를 맡는 도시개발과 이상범 담당자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긴 하지만 공원녹지과와는 협의할 사항이 없어서 였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련부서 한 관계자는 "청주시가 한 일에 대해 정확히 평가할 수 없지만 완충녹지 문제가 걸린 사안에 대해 공원녹지과와 협의가 없이 도시계획심의에 상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시계획 업무를 맡아왔던 전직 공무원 C씨는 "사업 허가에 부담이 되는 부서가 있을 경우 고의적으로 협의 부서에서 빼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 청주시의 경우는 완충녹지 해제 문제를 감추고 허가해 주려는 노골적이면서도 지나친 편법 같다"고 털어놨다.
건축설계사무소 한 관계자는 "청주시의 이런 잣대라면 완충녹지 모두를 뚫어줘야 할 것"이라며 "향후 미칠 파장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minkm6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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