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형 영화관 팝콘 영양표시 의무화

                     사진=CGV 메뉴보드 열량 표시 예. 식약처 제공 © News1
사진=CGV 메뉴보드 열량 표시 예. 식약처 제공 © News1

앞으로 대형 극장에서 판매되는 팝콘과 핫도그 등에 대한 음식물 성분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대형 영화관에서 판매되는 팝콘, 핫도그 등 식품에 대한 자율영양표시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율영양표시엔 전국 롯데시네마 53개, 메가박스 33개, CGV 16개 지점 등이 참여하며,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매장은 6월 말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관람객들은 영화관에 판매되는 식품의 메뉴 보드에서 열량을 확인할 수 있다.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과 일일 영양소 기준치 비율도 포스터(POP)를 통해 알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백화점 푸드코트 내 판매 식품에 대한 자율영양표시 참여를 확대하는 등 관련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wheniki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