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불법구조변경 차량 집중단속
단속대상 차량은 교통안전공단의 사전승인 없이 상대방 운전차량에 과도한 빛을 발사하는 HID전조등을 포함, 제동등, 방향지시등, 미등, 번호등 등화장치 위반차량이다.
머플러 소음방지장치 임의변경과 부속장치를 제거해 운행 중인 차량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친다.
적발 차량은 원상 복구 후 3만~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는다.
whenikis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