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군수 딸 밭 벌목 사실 무근”

부인 밭 석축 쌓기 이어 또 논란…경찰 수사 착수

최동옥 괴산군 산림과장은 2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문제가 되는 땅(임 군수 딸 명의)은 350평 규모의 잡종지로 공공근로예산 1600만원을 축냈다는 얘기는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괴산군은 세계유기농엑스포에 대비, 연풍~사리면 일대 주요도로변 경관 저해목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며 “무고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충북 괴산경찰서는 임 군수와 관련된 내용의 첩보가 접수돼 내사 절차를 거쳐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군수가 공공근로 인력을 동원해 괴산읍 대덕리 동진교 옆 자신의 딸 소유의 밭에 자란 소나무 수십 그루를 베어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괴산경찰서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수사 초기 단계여서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임 군수는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음해성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가족 명의의 밭 벌목에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최근 그를 둘러싼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는 허가를 받지 않고 공원 내 나무를 자르도록 지시한 임 군수와 직원 등 2명을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괴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임 군수는 지난 3월 충북 괴산군 칠성면에 충청도 양반길을 개설하면서 나무계단과 출렁다리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름 20㎝ 내외의 소나무와 참나무 등 수십 그루를 베어 쓰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괴산군은 수해 복구공사 명목으로 작년 말부터 지난 3월까지 2000만원의 군비를 들여 임 군수의 부인 명의의 밭에 석축을 쌓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임 군수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자청 "사업비 전액을 자부담하겠다"고 밝혔다.

pinech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