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무예올림픽 개최 순항할까

정부가 최근 사업비 지원 제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유치에 제동을 걸기로 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20일 대회의 명칭, 기본방향, 추진전략 등에 관한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 연구용역을 맡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보고회에서 이 대회 예산을 최소 198억8500만원에서 최대 255억6000만원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달 6일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과 ‘국제행사관리지침’을 변경해 지자체 개최 국제행사의 경우 총사업비의 30% 한도에서만 지원키로 했다.

최대 30% 지원 기준을 적용하면 충북도가 최대 자체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최소 139억1950만원∼178억9200만원이다.

현재 100만 입장객 기록을 목전에 두고 있는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의 경우 총사업비 270억원 중 70억원(28%)이 국비이다.

정부가 국제행사 개최에 대해 심사 제도를 강화한 만큼 국제행사 승인도 확신할 수 없다.

연구팀은 전통무예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국제경기지원법 등 관련 법률이 있지만 대회의 ‘목적’, ‘개념’, ‘용어’ 등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또는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을 통해 무예와 관련된 국제행사 지원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이와 관련, 포괄적 법률 적용 검토 설득, 전통무예진흥법의 조속한 시행과 기본계획 마련, 전통무예진흥법 개정과 시행을 위한 다각적 전략 수립 등 전략을 제시했다.

한편 연구팀은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무예올림픽 대회명칭으로 세계무예마스터십(World Martial Arts Masterships)을 제시했다.

충북도는 이에 대해 “Master(師父)가 가지는 독자성과 상징성을 기반으로 Masterships라는 용어를 통해 대회의 핵심가치인 수행과 배려, 평화와 공존, 인간의 존엄이 집약돼 있고 차별화를 시도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이에 앞서 올 2월 사단법인 대한우슈쿵푸협회, 국민생활체육전국궁도연합회 등 국내 11개 무술단체와 ‘세계무술올림픽대회 창건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교환했다.

나영일 서울대 교수는 당시 협약식에서 ▲충주시가 13년 동안 세계무술축제 개최 ▲2009년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된 후 정책적인 무술저변확대 노력과 국제화 진행 ▲택견이 무술종목 최초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유네스코산하기관인 국제무예센터(ICM)의 충주 설립 예정 등을 예로 들고 "무예올림픽을 추진할만한 토양은 이미 조성돼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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