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사업주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 의무화’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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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손형주 인턴기자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 의무화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갑‧보건복지위원장)은 12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예방교육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희롱은 사업주와 근로자, 상급자와 하급자, 동급자 사이에서 발생해 사업주도 예방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 의무화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오 의원은 이와 관련, “사업주도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 사업주로 인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memo34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