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생인권조례 갈등] 충북운동본부, '각하결정 철회' 촉구

7일 오전 기자회견 열고 도교육청 각하결정 규탄

© News1 김성식기자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7일 오전 11시 충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충북학생인권조례안 각하결정 규탄 및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갖고 “6일 있은 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의 조례안 각하 결정은 시대를 거스르는 폭거이며 지방자치 정신을 묵살한 폭력이기에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도교육청은 지방자치법령에 명시된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며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또한 무시해서도 안된다”며 “이번의 사태가 조례안의 각하 결정으로 귀결되고 주민발의 조례안이 폐기된다면 이는 도교육청의 행정권력이라는 감옥에 주민의 권리가 갇혀 결국 지방 민주주의가 고사하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일련의 폭력적인 과정을 무시하고 조례각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기용교육감은 주민자치 정신을 무시한 책임을 결코 면치 못할 것이며 나아가 그 책임을 법제심의위원회에 떠넘긴다면 이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책임도 명예도 버리는 것으로 내내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운동본부 측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교육청 관련부서를 항의방문했다.

seongsi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