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생인권조례 갈등] 조례안 각하 결정에 보수·진보단체 반응 엇갈려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분부)는 “'청구요건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법률전문가들의 검토의견서까지 제출한 주민 발의안을 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가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권력의 폭거이자 폭력으로써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 측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각하 철회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겠다"며 "7일 오전 중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하 처분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는 등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충북아버지회연합회 등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에 반대해온 도내 19개 보수 단체는 이날 논평을 발표하고 "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보수단체들은 “충북학생인권조례안이 법제심의위에서 참석위원의 만장일치로 각하된 만큼 운동본부 등은 이제 더 이상 조례제정을 빌미로 학교교육을 흔들지 말고 법제심의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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