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생인권조례 갈등] 도교육청 법제심의위, 조례안 각하 결정

6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 본청 복지관 2층 제1회의실에서 ‘2013년도 제2차 법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충북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날 법제심의위원회 심의에는 재적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해 참석위원 전원이 각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각하된 충북학생인원조례안은 도내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지난해 8월 도민 1만6416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것이다.

조례안은 ▲학교교육과정에서의 체벌 금지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복장·두발 등 용모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 ▲부당한 간섭없이 개인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질 권리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이로써 지난해 8월 이후 약 6개월간 도내 보수·진보 단체간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게 했던 학생인권조례안은 ‘폐기’ 절차를 밟을 운명에 놓였다.

법 규정에 따라 도교육감은 법제심의위원회로부터 ‘각하’ 통보가 접수되면 주민발의 한 운동본부측 대표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한 뒤 순차적으로 폐기 처분 과정을 밟게 된다.

도교육청의 법제심의위원회는 부교육감(위원장)을 포함한 내부 인사 10명, 외부 인사 5명(교수 3명, 변호사 2명)으로 구성됐다.

seongsi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