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원 규모 '숨은 재산' 발굴…정부, 공유재산 5년마다 총조사
공유재산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매년 관리 현황·수준 분석
재난복구 목적 사용료·대부료 면제 절차도 간소화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 전체를 5년마다 조사하고, 매년 관리 현황과 수준을 분석·진단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앞서 시범 총조사에서는 약 15만 7000건, 20조 원 규모의 숨은 재산이 발굴됐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 전체를 5년마다 조사하는 '공유재산 총조사'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총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누락 재산 발굴, 미등기 재산 정비, 유휴재산 활용 등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2024~2025년 시범 총조사에서 공유재산 대장과 부동산등기부·토지대장·건물대장 등 3대 공적 장부를 대조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재산을 찾아냈다.
행안부 장관이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수준을 분석·진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분석·진단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결과는 외부에 공개한다.
공유재산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공유재산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기관은 제도 조사·연구와 관리·활용 분석·진단, 총조사, 통계 작성·검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상담 등을 맡는다.
지방정부별로 분산 관리되던 공유재산 정보를 공간정보 등과 연계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공유재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재난 피해 주민 지원 절차도 간소화한다. 재난복구·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할 때 거쳐야 했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간소화해 임시주거 지원과 복구·구호 활동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지방정부가 변경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기준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시범 사업을 통해 20조 원 규모의 숨은 자산을 발굴했듯 공유재산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리가 핵심"이라며 "사각지대에 있던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