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재난관리사 1차 '전부 면제' 손본다…자격별 과목 면제 허용

재난안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면제범위 '일부 또는 전부'로
방재기사 등 세부기준 시행령에 규정…2028년 첫 시험 시행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앞으로 재난·안전 관련 자격 보유자는 공인재난관리사 제1차 시험에서 보유 자격에 따라 일부 과목만 면제받거나 시험 전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안전 관련 자격을 보유한 사람에게 공인재난관리사 1차 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격마다 시험을 통해 검정한 내용과 과목이 다른데도 1차 시험 전체를 면제할 수 있어 다른 응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1차 시험 면제 범위를 '일부 또는 전부'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관련 학과 필수과목 이수자와 방재기사·방재전문인력·기업재난관리사 등에게 자격별로 재난관리총론이나 재난위험평가 등 일부 과목을 면제하는 방안을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다. 1차 시험 합격자의 면제 기간은 2년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공인재난관리사 제도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2024년 3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신설됐다. 관련 법은 2025년 3월 시행됐으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책임관과 담당직원을 임명할 때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취득자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시험은 객관식 4과목으로 구성된 1차와 서술형 2과목으로 구성된 2차로 나뉜다. 1차 과목은 재난관리총론·재난위험평가·재난예방 및 대비·재난대응 및 복구다. 2차까지 합격한 뒤 별도의 연수과정을 수료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첫 시험은 2028년 치러질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028년에 제1차 시험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남은 기간 관계 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고 제도 운영 기반을 철저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