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팀에 3000만 원…행안부 특별성과포상

정부포상 취소·'빛의 위원회' 출범 공로자엔 각 500만 원
2014년 첫 법안 발의 후 12년 만에 기본법 제정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가 12년 만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이끈 담당팀에 3000만 원의 특별성과포상금을 지급했다.

행안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제5차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설립·출범 지원 등 3개 성과를 대상으로 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2014년 첫 법안 발의 이후 12년 만에 제정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사회연대경제 정책 총괄부처로 지정된 뒤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했다. 올해 6월에는 20개 부처 146개 과제를 담은 '사회연대경제발전 종합계획'도 마련했다.

행안부는 법 제정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간 의견을 조율한 성과를 인정해 관련 팀과 공무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했다.

개인 포상도 처음 포함됐다. 과거사 관련 정부포상 취소 업무를 맡은 박동민 사무관은 올해 간첩 조작사건 관련자와 12·12 군사반란, 5·18 관련자 등이 받은 정부포상을 잇달아 취소한 공로로 포상 대상에 선정됐다.

'빛의 위원회' 설립과 출범을 지원한 김시환 K-민주주의TF민주주의TF 팀장도 포상금을 받는다.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기록물 수집·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위원회 초기 운영 기반을 구축한 점이 인정됐다.

개인 포상금은 각각 500만 원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헌신적인 노력과 특별한 성과에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