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족돌봄청년에 희망을"…서울시 월 최대 110만원 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 돌봄취약가구로 지원 문턱 확대
2년간 소득 지원 뒤 저축액 1대1 매칭…경제적 자립까지 연계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한부모·발달장애아동 가정 등 돌봄취약계층에 2년간 월 80만~110만 원을 지원하는 '디딤돌소득 2.0' 본격 추진한다. 기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였던 지원 문턱을 돌봄취약계층에 대해서는 100% 이하까지 넓힌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27일) 이 같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조례에 '서울디딤돌소득'의 정의를 새로 두고 지원 대상자를 정하는 선정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는 개정 이유로 "돌봄취약계층에게 경제적 자립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스1에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5월 발표한 '디딤돌소득 2.0'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 맞다"며 "소득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월 지방선거 기간 '디딤돌소득 2.0'을 발표하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가운데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한부모·발달장애아동 가정 등을 지원 대상으로 제시했다. 선정 가구에는 2년간 월 80만~110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이 끝난 뒤에는 자산 형성까지 연계한다.
현행 디딤돌소득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고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가구 가운데 대상을 선정한다.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실제 가구소득의 차액 가운데 50% 범위에서 소득을 지원하는 구조다.
이번 개편에서는 돌봄 부담이 있는 가구에 대해 소득 문턱을 기준 중위소득 85%에서 100%까지 높인다. 종전에는 소득 기준을 넘어 지원받지 못했던 가구라도 가족돌봄 등 취약성이 있다면 지원 범위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수준을 토대로 정부가 매년 가구원 수별로 정하는 금액이다.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가르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중위소득 100%는 해당 가구원 수의 기준 금액을, 85%는 이 금액의 85%를 뜻한다.
올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는 월 649만4738원이다. 85%는 약 552만원이다. 즉, 4인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돌봄취약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선이 월 약 552만원에서 649만원 수준으로 높아지는 셈이다.
2년간 소득 지원이 끝난 뒤에는 자산 형성도 돕는다. 참여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같은 금액을 1대1로 추가 적립하는 '미래 디딤돌 통장'을 연계해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단순 생계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검토하는 기초연금 개편 역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방향은 다르다. 서울시는 돌봄취약계층에 적용되는 소득 문턱을 높여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반면, 정부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 수준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선정 방식을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해 저소득 노인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가 돌봄이라는 추가 부담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데 초점을 둔다면,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은 지원이 더 필요한 저소득 노인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데 무게를 두는 셈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 16일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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