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6급 이하 '호봉제' 유지…검찰 경력도 호봉에 반영

특별승진 30% 이상 노력…5급 이상 간부는 성과연봉제
직급별 징계 절차 이원화…10월2일 경력 공백 없이 발령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5 ⓒ 뉴스1 김명섭 기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6급 이하 수사관에게 현행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호봉제가 적용된다. 검찰청에서 근무한 기존 경력도 중수청 수사관의 호봉을 정할 때 반영된다.

(서울=뉴스1) 구진욱 한지명 기자 = 6급 이하 수사관의 특별승진 비율은 전체 승진 임용 인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내용이 임용 기준에 담겼다. 5급 이상 간부급 수사관은 성과연봉제를 적용받는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제정안은 중수청 전체 수사인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6급 이하 수사관에게 호봉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수사관의 기존 근무 경력도 호봉 획정 과정에서 인정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뉴스1에 "6급 이하 호봉제 유지와 기존 경력의 호봉 반영은 중수청 수사관 임용령에 명시된 내용"이라며 "브리핑문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임용령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 기사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가 전날 중수청 직제·임용령 브리핑에서 호봉제 적용을 별도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6급 이하 수사관이 일반직 공무원 보수체계를 따르는 만큼 호봉제 적용을 원칙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6급 이하 수사관은 일반직 공무원 체계를 적용하기 때문에 호봉제 적용이 원칙상 당연하다고 봐 별도로 강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인력이 중수청으로 이동할 때 적용할 상당계급과 기존 경력 인정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 임용령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중수청은 6급 이하 수사관의 특별승진도 활성화한다. 중대범죄 수사 발전에 공헌해 다른 수사관의 모범이 되거나 행안부 장관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한 포상을 받은 수사관 등이 특별승진 대상이 될 수 있다.

특별승진 비율은 6급 이하 전체 승진 임용 인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방식이다. 다만 매년 반드시 30%를 채워야 하는 강제 규정이라기보다 중수청이 특별승진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기준에 가깝다.

5급 이상 수사관에게는 호봉제가 아닌 성과연봉제가 적용된다. 중수청 정원안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은 5급 355명, 4급 221명, 3급 30명, 2급 16명, 1급 7명 등이다.

중수청 총정원은 2874명이다. 이 가운데 중수청 수사관이 2567명, 일반직 공무원이 250명, 파견 인력이 57명이다.

파견 인력은 경찰과 해양경찰 소속 39명, 법무부·국세청·관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소속 18명으로 구성된다.

수사관 징계 절차는 직급에 따라 이원화된다. 5급 이상 수사관은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가 행안부 장관의 요구를 받아 징계를 심의·의결한다.

6급 이하 수사관은 행안부에 설치되는 중수청수사관징계위원회가 중수청장의 요구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정부는 이달 중 검찰과 경찰 등 기존 수사인력을 대상으로 특례임용 공고와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직위별 배치안을 마련하고 10월2일 중수청 출범일에 맞춰 최종 발령한다.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인력의 경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신분에서 중수청 수사관으로 연속해 임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례임용된 수사관이 검찰청과 중수청에서 합산해 10년 이상 근무할 경우 법무사 자격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