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2874명, 검찰·경찰로 못 채우면 회계사·변호사 '수혈'

8월7~20일 이전 신청…지원 규모 따라 외부 채용 인원 결정
본청·6대 권역 청사·경찰 KICS 개편…수사심의위 등 통제 강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5 ⓒ 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찰과 경찰에서 넘어오는 인력만으로 정원 2874명을 채우지 못할 경우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전직 검사·경찰관 등 외부 전문인력을 충원한다.

정부는 이달 20일까지 진행되는 검찰·경찰 인력의 중수청 이전 신청 결과에 따라 외부 채용 규모를 정할 방침이다. 과학수사와 금융 등 전문 분야 인력을 별도로 뽑고 본청과 6대 권역 지방청사,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출범 전까지 마련한다.

5일 행정안전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와 사전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중수청 출범 초기 법무부와 경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가운데 지원자를 우선 이전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수사 역량이 있는 분들이 와야 하기 때문에 1단계로 법무부와 경찰청에 있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이동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검찰과 경찰 인력의 지원 규모가 중수청 정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김 차관은 "많이 안 올 수가 있지 않으냐"며 "2874명의 정원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로스쿨 졸업자, 과거 검사였던 분과 전직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를 충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수청 이전 신청은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자가 많으면 외부 채용 규모가 줄고, 신청자가 적으면 외부 충원 규모가 커지는 구조다.

김 차관은 "많은 분이 신청한다면 외부 채용 인력은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된다"며 "20일쯤 신청 결과를 보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다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수청 정원 2874명을 현재 검찰 인력으로 그대로 채우는 방식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단순히 나눠 기존 인력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공소청에도 기소와 공소 유지, 재판 대응을 위한 검사와 수사관이 필요하고 현재 검사 현원과 공석, 새로 마련될 공소청 직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해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넘어올 인원을 사전에 확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 차관은 "공소청에서 2874명이 넘어오는 부분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다"며 "공소청에도 공소를 제기하고 기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그 인력만큼 가져온다는 것은 아니다"며 "오지 못하게 되면 외부 인력으로 충원하는 것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는 중수청을 단순히 기존 검찰 수사인력을 옮겨 놓는 조직이 아니라 중대범죄에 특화된 전문 수사기관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이전 인원과 수사 수요를 반영해 직제를 확정하고 과학수사와 금융 등 전문 분야 외부 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다.

중수청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내부 통제 장치도 마련한다. 주요 사건의 수사 적정성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수사관 임용권을 분산해 특정 지휘부에 인사권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감찰관의 독립성도 보장해 위법·부당한 수사를 통제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중수청 이전을 선택한 인력에게 기존 정년을 보장한다. 보수도 종전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 기존 보수보다 중수청에서 받는 보수가 많으면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관사 등 생활 편의 지원도 인사혁신처·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독자적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당장 구축하기 어려운 만큼 출범 초기에는 경찰이 사용하는 KICS를 개편해 공동 활용한다.

행안부는 중수청 전용 KICS를 새로 구축하는 데 최소 2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 KICS를 함께 사용하되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정보가 섞이지 않도록 보안체계와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수청 출범을 위해 시행령과 직제, 수사관 임용령 등 3개 대통령령도 순차적으로 확정한다. 시행령이 마련되면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초대 중수청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정비해야 하는 관계 법률 약 130개도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일괄 개정한다. 검찰과 경찰, 중수청 등 수사기관의 명칭과 권한 변경을 관련 법률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역량 있는 수사관을 이전하고 외부 전문인력도 채용해 우수한 수사인력을 갖추겠다"며 "본청과 6대 권역 지방청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빈틈없이 준비해 중수청이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