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12억 이하 다자녀 가구 재산세 첫 직권 감면…1500가구 혜택
AI로 재산세 미리 계산…분할납부 가능 여부도 안내
공시가 25.83% 상승에 납부유예·분할납부 전용창구 운영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강남구가 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커진 재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전국 최초로 12억 원 이하 1주택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7월 정기분부터 적용한다. 대상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구가 과세자료와 주민등록 자료를 대조해 감면하는 방식으로, 약 1500가구가 5억 원 규모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강남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다자녀 가구 직권 감면, AI 기반 '우리 집 재산세 미리보기', 분할납부·납부유예 안내 강화 등 '3대 혁신 세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33만 건, 총 4663억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7월분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핵심은 다자녀 가구 감면 방식이다. 감면 대상은 주택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다자녀 가구다. 구는 주민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 신청해야 했던 방식 대신 주민등록 자료와 재산세 과세자료를 연계해 대상 가구를 먼저 찾아내 직권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강남구는 지난 3월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 1주택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방침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일부 지자체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감면을 시행했지만, 12억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한 것은 강남구가 전국 최초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재산세 예상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운영한다. 구가 자체 개발한 AI 기반 '우리 집 재산세 미리보기'는 강남구 소재 아파트명과 동·호수를 입력하면 공시가격과 주택분 재산세 예상액, 분할납부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완화 대책도 병행한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0% 상승했고, 강남구는 25.83% 올라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도 성동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이에 구는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을 합한 납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주민에게 분할납부 제도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은퇴 후 고정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홍보한다. 구는 분할납부·납부유예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분할납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알림톡을 발송한다. QR코드를 활용해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를 쉽게 설명하는 유튜브 콘텐츠도 제작할 예정이다.
재산세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 외에도 서울시 이택스, 모바일 앱 STAX, ARS를 통해 낼 수 있다. 납부 기한인 31일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강남에는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했지만 정기적인 소득이 부족해 세금 부담을 크게 느끼는 어르신과 다자녀 가구가 많다"며 "구가 당장 할 수 있는 직권 감면, 분할납부, 납부유예 안내를 적극 활용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민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을 지키는 세정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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