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기준 마련…상행위는 6월까지 철거
주민 편의시설은 유예·합법화…"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부가 하천·계곡 내 불법 상행위 시설을 6월 말까지 정비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공공성과 필요성을 따져 유예·합법화하는 내용의 정비 기준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원칙과 세부 기준을 지방정부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하천·계곡 기능과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민 생활과 지역 여건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6월5일 기준 전국에서 총 8만3575건의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확인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상황을 보고받고 "국민 모두의 것을 독점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공공 목적의 기반시설 등은 일률적 철거가 아닌 합리적 기준에 따른 정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문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행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시설별 정비 원칙을 마련했다.
정비 대상은 소하천·세천, 국가·지방하천, 공원, 구거, 산림계곡 등이다. 시설 소관에 따라 행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식품부, 산림청이 함께 기준 마련에 참여했다.
정부는 우선 하천·계곡 기능 유지와 국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원칙으로 정했다. 유수 소통이나 치수 안전에 지장을 주는 시설은 원상회복 조치한다.
공공자원을 무단 점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 불법 상행위 시설은 6월 말까지 전면 정비한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공공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정비한다. 개별법에 따라 점용·사용 허가가 가능한 체육시설, 쉼터 등은 202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 뒤 점용허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필수시설 가운데 점용·사용 허가가 불가능한 시설은 지방정부가 대체시설 설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계획홍수위 이하 구간에 설치된 공동작업장 등이 해당된다.
사유재산도 하천 기능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예 후 합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소하천구역 내 농막 등 가설건축물은 2026년 12월까지, 경작 행위는 수확기까지 정비를 유예한다.
정부는 정비 원칙과 기준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11~12일 지방정부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열고 질의응답집도 배포한다.
하천·계곡 내 생활안전 시설과 주민편의 시설도 늘린다. 정비 이후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천·계곡 지킴이와 해설사 등을 활용한 주민 상생형 관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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