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사업자등록 한 번에…'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 운영

음식점·미용업 등 8개 업종 대상

통합 신청 처리 절차도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6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6월 1일부터 경기 의정부시와 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회 방문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창업을 준비하는 민원인은 영업신고를 위해 시·군·구청을 방문한 뒤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 다시 세무서를 찾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이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한 번에 제출하면 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업무를 연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위생 분야 3개 업종과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종합미용업 등 공중위생 분야 5개 업종을 포함한 총 8개 업종이다.

대상 업종 창업자는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청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에 영업신고를 처리한 뒤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로 이송한다. 이후 세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심사해 접수일 기준 2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를 방문해 수령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민원인의 반복 방문과 행정절차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음식점과 미용업 등 생활 밀접 업종 창업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