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밥 주면 100만원 과태료"…서울시, 먹이주기 금지구역 집중단속

서울시, 주요 공원 등 38개소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운영
금지구역 내 먹이 제공시 과태료 부과

서울시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서울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6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다.

집비둘기는 본래 산악·자연 서식지에서 생활하던 조류지만, 도시 환경에 적응해 먹이원을 확보하며 서식지가 도심으로 확장됐다. 이 과정에서 도심 내 개체 수가 늘고 분변 등 미관과 위생문제가 커졌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서울광장·광화문광장·서울숲 등 주요 공원·광장과 한강공원 11개 지구 등 총 38개소를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약 3개월간 현장 안내와 홍보를 거쳐 지난해 7월 1일부터 금지구역 내 먹이 제공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내 금지구역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제공할 경우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은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까지는 과태료 부과 보다 제도의 취지를 알리는 홍보 중심으로 총 940건의 현장 계도를 실시해 왔으나, 다음 달부터는 집중단속 기간 등 실효성 있는 단속을 강화해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년 동안 먹이 주기 금지구역 운영 후 전체 민원은 2024년 1481건에서 지난해 1658건으로 증가했으나, 위생 및 생활환경 관련 민원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먹이주기 단속·금지구역 추가 지정 요청 등의 민원이 15건에서 910건으로 급증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음식물쓰레기 관리 철저와 야생동물 먹이주기 자제를 생활 속 실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창훈 서울시 자연생태과장은 "도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라며 "먹이를 주지 않는 작은 실천과 음식물쓰레기 관리가 시민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야생동물에게는 사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건강한 생태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