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다니고 수환경 변하고"'…서울시, 한강 낚시공간 손본다

서래섬·망원 낚시전용공간 개선 검토…신규 조성 가능성도
낚시금지구역 30㎞로 확대…불법낚시 단속·과태료 부과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항과 수환경 변화 등에 맞춰 한강 낚시전용공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기존 낚시공간 재정비는 물론 신규 낚시전용공간 조성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15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 따르면 시는 서래섬·망원 등 한강 낚시전용공간의 이용 환경과 수환경 변화, 시설 안전성 등을 종합 분석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한강버스 운항과 수환경 변화 등으로 낚시 이용 여건이 달라졌다고 보고 선박 운항이 낚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분석할 계획이다.

우선 서래섬 낚시전용공간 개선 여부가 주요 검토 대상이다. 서래섬 낚시전용공간은 1년 전 조성됐지만 수심이 낮고 뻘이 잘 쌓이는 구조 탓에 이용 환경이 악화된 상태다. 서울시는 준설을 통해 개흙을 걷어내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비용 부담과 경제성 문제 등을 고려해 공간 개선 방향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망원 낚시전용공간도 함께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망원은 낚시 이용객 편의를 위해 수상 부유시설 형태로 운영 중인데, 서울시는 한강버스 운항 이후 수심·파고 변화 영향 등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검토 과정에서 단순 시설 개선뿐 아니라 공간 재구성 가능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기존 공간 재배치와 신규 낚시전용공간 후보지 발굴, 신규 조성 가능성 등이 모두 검토 대상이다. 기존 공간 이전·축소 가능성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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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낚시금지구역도 최근 확대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안전사고 우려 지역과 민원 다발 구간, 한강버스 선착장 인근 등을 중심으로 낚시금지구역을 재조정했다.

기존에는 한강 전체 57㎞ 가운데 26.56㎞가 낚시금지구역이었는데, 지난해 뚝섬·이촌·망원·잠실·흑석·여의도·양화 일대 등에서 총 3㎞가량 금지구역이 늘었다. 당산철교와 월드컵대교 인근 일부 구간은 신규 지정됐다. 현재 낚시금지구역은 약 30㎞ 수준이다.

낚시 제한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낚시 허용구간에서도 낚싯대는 3대까지만 허용되며 떡밥·어분 사용은 금지된다.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싯대를 4대 이상 사용할 경우 1차 50만 원, 2차 7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떡밥·어분 사용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다.

단속은 각 한강공원센터 공공안전관들이 맡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현장순찰은 3만 2091회, 계도는 3268건 이뤄졌고 과태료 13건이 부과됐다. 올해는 현재까지 순찰 3만 7717회, 계도 2463건, 과태료 6건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건수 자체는 많지 않지만 현장 계도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23년 계도 건수는 6643건에 달했다. 대부분 현장 계도와 주의 조치로 마무리되지만 반복적이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과태료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낚시를 좋아하는 시민과 반대하는 시민 간 민원이 동시에 많아 민감한 사안"이라며 "여러 이용 수요와 안전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