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서도 AI가 읽는다…정부, '개방형 문서 형식' 준수 의무화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앙·지방 온나라 시스템 18일부터…외국어 번역 규정 신설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이 읽고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문서 형식' 사용을 의무화한다. 행정문서의 AI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인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기관 문서가 폐쇄형 형식으로 작성돼 AI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국정감사 지적 등을 반영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행정기관은 전자문서를 작성할 때 AI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개방형 문서 형식'을 준수해야 한다. 개방형 문서 형식은 기술 표준과 규격이 공개돼 AI와 사람이 모두 쉽게 읽고 활용할 수 있는 기계판독(Machine Readable) 형태를 말한다.

행안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의를 거쳐 오는 18일부터 중앙·지방 온나라 문서시스템에 개방형 문서만 첨부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외국어 번역 규정 신설…성과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정부는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등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에도 나선다.

개정안에는 행정기관이 소관 업무 서식을 제공할 때 외국어 번역본도 함께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에 맞춰 언어 장벽 없이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행정업무 혁신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 체계도 손질한다.

기존에는 우수 성과를 낸 소속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특별성과포상금을 앞으로는 성과 창출에 함께 기여한 소속·파견 직원까지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개방형 문서 전환 정책의 연장선이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행안부는 앞서 지난달 폐쇄형 문서 형식인 'hwp' 파일 사용을 줄이고 개방형 문서 형식인 'hwpx' 전환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지방정부 온나라시스템에도 'hwpx' 사용 의무화가 적용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행정 시스템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