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정부, 합동 안전감찰 착수

29일까지 250여 명 규모 정부 합동감찰반 운영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우이동 인수천 인근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실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23 ⓒ 뉴스1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대규모 합동 안전감찰에 나선다. 재조사 과정의 부실 여부와 공무원 업무태만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4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감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며, 250여 명 규모의 합동감찰반이 운영된다.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 시 엄중 징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난 3월 재조사를 통해 약 3만 3000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한 바 있다.

감찰은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대상 선정과 점검 실태,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고발 등 행정조치 이행 여부, 안전신문고 등 불법 점용시설 신고 처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특히 불법시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사·점검을 소홀히 한 경우, 업주와 결탁해 은폐한 사실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담당자뿐 아니라 관리자까지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정부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난 전면 재조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뤄졌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