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저소득 청년 국민연금 가입 지원…"월 3만8000원, 3개월 지원"

4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박일하 동작구청장(가운데)이 지난 16일 동작구청에서 열린 ‘전국 최초 저소득 청년 국민연금 임의가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진정련 국민연금공단 동작지사장(왼쪽), 최형용 동작복지재단 이사장(오른쪽)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동작구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동작구가 저소득 청년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월 3만 8000원을 3개월간 지원한다.

서울 동작구는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의 노후 소득 보장과 탈수급 기반 마련을 위해 '저소득 청년 국민연금 임의가입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해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니더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구는 지난 16일 국민연금공단 동작지사, 동작복지재단과 '저소득 청년 국민연금 임의가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만 18세 이상 27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후 최초 3개월분 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월 보험료는 3만 8000원이며 개인이 먼저 납부한 뒤 사후 보전하는 방식이다.

가입 이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추후 소득이 발생하면 추납 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가입기간이 5년 늘면 월 15만~20만 원, 10년 늘면 30만 원 이상 수령액이 증가한다.

동작구는 이번 사업이 저소득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 시기를 앞당기고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은 이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동작구청 누리집 공고를 확인한 뒤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경제적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을 미루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출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청년들의 자립과 탈수급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