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경북·경남·울산 산불·집중호우 피해 지원금 117억 추가 지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소급 지원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과 7~9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총 117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금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피해 당시 지원 근거가 부족해 도움을 받지 못했던 주민과 기업에 소급해 지급하는 금액이다.
그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하위 법령에 반영했으며 피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피해 상황을 다시 조사해 지원 금액을 최종 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농업·어업·임업인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해당 사업 소득이 가구 수입의 절반을 넘어야 했지만 이번 지원부터는 가구 수입과 관계없이 피해 시설 복구와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도 건축물과 기계설비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받게 되며 지원 대상 주민에게는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특히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의 경우 이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원 외에도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지원법'을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으로 지난해 산불과 호우 피해를 본 주민들의 생계 안정과 기업 경영 회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난해 피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만큼 피해 주민들이 추가 지원금을 하루빨리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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