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월 30만 원 '자기돌봄비'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330명 대상…최대 8개월 지원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 청년 자기돌봄비 사업참여자 모집.(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가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청년 330명에게 최대 8개월간 월 3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자기개발과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기돌봄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은 장애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9세 이상 39세 이하 청소년·청년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약 330명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5월부터 12월까지 최대 8개월 동안 매달 30만 원을 지원받는다.

돌봄 대상이 중증장애인이나 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돌봄 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고부담형'으로 분류돼 월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자기개발과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활동 등 개인의 삶을 위한 활동이나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참여자는 사업 기간 동안 두 달에 한 번씩 '돌봄기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록서에는 자기돌봄비 사용 분야와 돌봄 부담 변화 등을 기록하게 되며 서울시는 이를 통해 사업 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신청은 이달 16일 오전 10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서울복지포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신청 전 서울복지포털에 가족돌봄 정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자기돌봄비가 소득으로 반영돼 기존 복지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청년수당과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사업 참여자도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시는 이와 함께 민간기관과 협력을 통해 주거와 의료, 생계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민간기관 협력을 통해 총 794명에게 2263건의 맞춤형 지원이 제공됐다.

또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상담교사와 위(Wee) 클래스 등을 통해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정책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꿈을 미루고 있는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기돌봄비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사회적 보호망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