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진실규명 접수 개시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행정안전부는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6일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출범한 3기 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활동 기간은 2028년 2월 25일까지다. 필요시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출범으로 2기 종료 이후 매듭짓지 못한 2111건의 조사중지 사건과 집단수용시설, 해외입양기관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이 재개된다.

신청가능한 진실규명 사건 범위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에 따라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광복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 불법적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 사건 △그 밖에 진화위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이다.

3기 위원회는 기존보다 조사 대상과 권한이 확대됐다. 인권침해 사건 조사 범위는 2001년 11월 이전까지로 확대됐으며 사회복지기관·입양알선기관·집단수용시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 국가폭력 피해자 배상 관련 소멸시효 특례가 신설되고 권고사항 이행 점검 주체가 행안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됐다. 유해발굴 전담부서 설치 근거가 마련됐으며 자료 제출 거부 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가 가능해지는 등 조사 권한도 강화됐다.

신청은 희생자 피해자·유족 및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배우자 등이 가능하다. 시군구청과 시도·위원회·재외공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행안부는 위원회와 협력해 진실규명 신청 홍보를 강화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피해 조사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