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로 이태원참사 허위사실 유포하면 삭제…특별법 개정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골목에서 한 시민이 헌화를 하고 있다. 2025.10.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골목에서 한 시민이 헌화를 하고 있다. 2025.10.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를 법에 명시하며 피해자 보호를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돼 오는 1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를 특별법에 명시했다. 누구든지 신문, 방송,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국가와 관련 지방정부는 홍보, 교육 등을 포함한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지닌다.

개정안에 2차 가해에 대한 별도의 처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삭제 요청이나 시정 권고, 예방 교육 등 비형벌적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 추모지원단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개인 간 분쟁으로 다뤄져 온 모욕·명예훼손 문제를 이태원참사 피해자 보호 차원의 국가 사안으로 규정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인정 등 각종 피해 지원을 위한 신청기한을 현실화했다. 피해자 인정 신청기한은 기존 '특별법 시행 후 2년 이내'에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신청기한은 내년 3월 15일까지로 늘어난다.

치유휴직 신청기한 역시 '시행 후 1년 이내'에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로 연장돼 2027년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치유휴직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의사 진단서가 있을 경우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해 민법상 3년보다 피해자 권리를 더 폭넓게 보장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장기적으로 추적·연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연구 결과는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 향후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의 상처를 보듬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특별법 시행까지 3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관련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이행하는 한편,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라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