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음식물처리시설, 지하화 등 대책 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 주민감사 결과 발표

[자료]서울시청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장기간 악취 문제로 민원이 이어져 온 서울 송파구 장지동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시설 지하화 등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송파구 헌릉로 송파자원순환공원 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운영사가 구청 묵인하에 관외 폐기물을 처리해 악취 개선에도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3일 밝혔다.

감사는 송파구 주민 223명이 제기한 주민감사 청구에 따라 진행됐다. 위원회는 폐기물 반입 관리의 적정성, 악취 개선 공사의 실효성, 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 결과 관외 음식물류폐기물이 구청 승인 없이 반입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24년 송파구 자체 점검 이후 현재까지 미승인 반입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진행된 악취 개선 공사 과정에서도 절차상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악취 개선 공사 이후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비율이 2021년 13.8%에서 2025년 2.9%로 감소하는 등 일부 개선 효과는 있었다. 다만 여전히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해 당초 목표로 한 악취 저감 효과가 충분히 달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운영사는 자체 운영 매뉴얼을 갖추고 있으나, 관할 구청 차원의 시설 관리·감독 매뉴얼은 마련돼 있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위원회는 단기 대책으로 올해 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악취 농도 등을 고려한 포집풍량 산출 기준 설정과 노후 기계·설비 개선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장기적으로는 시설이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인 점을 고려해 서울시와 송파구가 협의해 시설 지하화 등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구청 차원의 지침을 마련하고 악취 실시간 측정 결과와 시설 운영 현황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주민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다.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설치된 광역시설로 송파구를 포함해 서울 9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현재 하루 최대 515톤을 처리하며, 운영업체와의 계약 기간은 2032년까지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