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앞두고 영세 자영업자 노리는 불법대부 집중 단속

적발시 즉시 입건하고 엄정 조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6.1.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설 명절 전후 단기자금 수요 증가를 틈타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대부 행위가 확산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오는 3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과 수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민사국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겨냥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을 집중 점검하고 미등록 대부 행위 및 불법 광고를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의 중점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불법사금융 업체(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길거리 명함 배포 및 온라인을 통한 불법 대부 광고 행위 등이다.

불법사금융 행위 적발 즉시 형사입건하고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엄정한 사법조치에 나선다.

민사국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한 단속·수사를 위해 자치구 및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피해 신고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예방활동도 병행한다.

또 불법사금융업자의 명함 크기의 소형 전단지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는 대포킬러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여 불법 광고에 이용되는 전화번호의 통화를 차단하고 피해를 예방한다.

불법사금융업자는 전화·문자 등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혐의자 특정이 어려워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서울시는 전통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니, 피해가 의심되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