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하면 임대주택 재계약 거절?…9개 행정제도 개선과제 추진

행안부, 행정제도 개선 우수과제 9건 선정…현장 공무원 의견 반영
여권 분실 외국인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중기 확인 간소화 포함

행정안전부 행안부 청사 외경 전경 로…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군 복무를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재계약이 거절되던 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정제도 개선 우수과제 9건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2025년도 행정제도 개선 계획'을 마무리하고, 법령과 지침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개선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 손질과 공직사회 업무 생산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으며 현장 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 과제를 공모한 결과 총 845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관계 부처 검토를 거쳐 89건이 실제 제도 개선 과제로 채택됐다. 이후 전문가 심사를 통해 국민 체감 효과가 큰 9건이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대표 사례로는 입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이 중지되면서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던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청년 1인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갖지만, 군에 입대할 경우 수급 자격이 중단돼 재계약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병역 의무 이행으로 수급 자격이 일시 중단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재계약을 허용하고, 전역 이후 다시 수급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군 복무로 인한 청년층 주거 불안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을 분실한 외국인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웠던 문제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여권 등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도 입국 당시 수집한 지문 정보를 활용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각종 행정증명 발급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허용 △노령연금 청구 시 혼인·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국유재산 사용료 소액 징수 면제 △중소기업 확인 절차 간소화 등 생활과 밀접한 과제들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제안자들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채택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전 기관에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