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소상공인 연간 보장한도 2배 확대

연접지역 기상특보 시 피해 인정 등

31일 오후 서울 송파구 탄천공영주차장에서 열린 2024 강남구 안전한국훈련에서 풍수해 상황에 대응하는 수습복구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2024.5.3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와 지진재해에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55~10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이번 개선은 기존 보험 제도의 보장 공백을 메우고, 수요자 관점에서 가입 절차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기상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만 보상할 수 있어, 국지성 호우 등으로 실제 피해를 입고도 특보가 발령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연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됐고,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망도 두터워졌다. 기존에는 사고당 보장한도와 연간 총 보장한도가 같아, 한 해에 여러 차례 큰 피해가 발생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향후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연간 보장한도를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해, 반복적인 재난에 보다 안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매년 재가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1년 만기 때마다 서류를 다시 갖춰 신규 가입해야 했다.

개편으로 '주택보험 재가입 특약'을 시범 도입해 주택보험 가입자는 별도 서류 없이 유선확인 등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특약 범위는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의 부모님을 위해 자녀가 대신 보험을 들어주는 '제3자 가입(보험 선물하기)' 제도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보험 보장 범위와 가입 편의성이 대폭 확대된 만큼,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올겨울 대설과 다가올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