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고향사랑기부하고 연말 세액공제 혜택 챙기세요"
윤호중 장관, SNS로 국민 동참 홍보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연말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하며 국민 기부 동참을 홍보했다.
윤 장관은 26일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 '숏츠'에 깜짝 출연하며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취지와 기부방법을 설명하고 직접 기부에 참여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활용되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시행 이후 매년 모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15일에는 제도 시행 3년 만에 처음으로 모금액 1000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가능하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다.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 등이 답례품이 제공되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금은 지역 사회의 개발, 문화, 복지 등에 활용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예상된다.
특히 12월에 들어 하루 기부액이 20억 원 이상씩 모이고 있어 연말정산을 앞두고 기부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기부 중 12월 기부 비중은 2023년 40.1%, 2024년 49.4%이었다.
윤호중 장관은 "고향사랑기부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루어내는 제도"라며 "연말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전하고, 연말정산 혜택도 꼭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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