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강원도 등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13곳 선정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에 대응한 지방정부 정책 가운데 우수사례 13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생활인구 확대, 출생 지원, 이민·정착 정책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광역자치단체 3곳과 기초자치단체 10곳의 우수사례를 공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역 주도로 추진된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올해로 네 번째를 맞았다.
행안부는 광역 12건, 기초 77건 등 총 89개 사업을 접수해 외부 전문가 사전심사를 거쳐 발표 대상 13건을 선정했다.
광역자치단체 우수사례로는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3곳이 선정됐다. 강원도는 도 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생활도민증'을 발급해 생활인구를 늘린 점이 평가받았다. 충북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 지원 정책을 통해 출생아 증가율을 끌어올린 사례가, 경북은 외국인 유입과 정착을 연계한 지역기반 이민정책이 각각 우수사례로 꼽혔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는 부산 서구, 광주 동구, 경기 가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단양군, 충남 부여군, 전북 김제시, 전남 장성군, 경북 상주시, 경남 남해군 등 10곳이 선정됐다. 의료·바이오 산업 육성, 청년 정착 지원, 주민 주도 마을 활성화,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방향이 시설 조성 중심에서 실제 인구 유입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사례 제출 분야도 사람, 산업·일자리, 마을공동체 등으로 재편됐다.
평가단은 경진대회 당일 각 지방정부의 발표를 토대로 효과성·창의성·지속가능성·확장성 등을 종합 평가해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등을 시상할 예정이다. 인구감소 대응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에 대한 유공 포상도 함께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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