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 주택 신축, 건축사가 돕는다…설계·감리비 최대 50% 감면
행안부-건축사협회 MOU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주거 복귀를 돕기 위해 정부와 건축 전문가 단체가 손을 잡았다.
행정안전부는 16일 대한건축사협회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건축사회가 개별 협약을 통해 산불 등 재난 피해 주택의 설계·감리비를 감면해 왔지만, 특정 지역에 한정돼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강원·경북 지역 산불 피해 주택에 대해서만 설계·감리비 50% 감면이 적용된 사례가 있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고, 전국 어디에서 재난 피해를 입더라도 동일한 기준으로 건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협약에 따라 재난 피해 주택을 새로 짓는 경우 설계·감리비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복귀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행정안전부와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방정부와 지역 건축사회 간 협력 체계를 확대하고, 참여 건축사 인력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전국 단위의 건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택 신축 과정에서 필요한 인허가 서류 역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조도 강화한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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