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내 불법 미용 행위 10곳 적발

관광객 대상 무면허·무신고 미용 행위 집중 단속

업소 내 메이크업 시술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를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추진됐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다수의 미용 도구를 비치한 다음 1∼2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줬다. 또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헤어·메이크업 등의 불법 미용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심업소 발견 시에는 서울시 응답소 등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무면허·무신고 미용 시술은 고궁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시는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