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료 사은품' 위장 상조 결합상품 단속…15곳 적발
등록취소 1건 등 26건 행정조치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사은품 제공', '무료 혜택'으로 포장된 선불식 결합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15곳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9일 "올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4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등록취소 1건·시정권고 15건·과태료 8건 등 총 26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로는 소비자 계약해제 신청 시 지점 방문을 강요(7개 사), 고객 납입금 통지의무 위반(4개 사),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소비자 기만행위 등이 있었다. 시는 전화 해약 시스템 도입과 추가 제재를 예고하며 재발 방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선불식 결합상품'은 상조·여행의 장기 할부계약(12~20년)과 가전제품 렌탈계약(3~5년)을 묶어 판매하는 형태로, 만기 완납 후 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으면 납입금을 환급해 주는 구조다. 하지만 업체가 폐업하거나 중도 해약할 경우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남은 가전렌탈비를 부담해야 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함께 관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37곳을 대상으로 준법교육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결합상품 판매 시 광고 대행·제휴업체 대상 준법 교육 강화, 상조·가전 계약 분리 안내 의무, 소비자 기만 광고 금지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서울시가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공동 진행한 '선불식 결합상품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1727건에 달했다. 이 중 20.3%가 '상품 정보 부족'에 대한 불만이었다.
또 서울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인식조사에선 결합상품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52.8%에 불과했다. 또한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응답 중에선 '판매자 설명이 부족했다'가 28.3%로 가장 높았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점검과 교육은 시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며 "사업자 점검과 소비자 인식개선을 병행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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