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호우 피해 복구비 869억원 확정…주택·소상공인 지원 확대

농작물·가축 피해 지원율 100%로 확대, 수도권도 동일 기준 적용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부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 복구비를 총 869억 원으로 확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회의를 열고 피해액을 351억 원으로 확정하고, 공공시설 복구 373억 원과 재난지원금 496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8월 3~4일 충청 이남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린 데 이어 9~12일 남해안, 13~14일 수도권에 200㎜ 이상 폭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전국에서 주택 3536동(전파 2, 반파 6, 침수 3528), 농·산림작물 881ha(약 8810㎡), 소상공인 2429개 업체 등이 피해를 입었고, 하천·도로·상하수도·산사태 등 공공시설 피해도 집계됐다.

정부는 피해 주민 지원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침수 주택 지원금은 기존 3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두 배 확대했고, 전파 주택에는 정부지원금에 더해 60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풍수해보험 가입자도 보험금 외에 32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금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랐다.

농·산림작물, 가축, 수산물 피해 지원율은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됐다. 농기계는 모든 기종을 지원하고, 농·축·임·수산시설 피해 지원율은 35%에서 45%로 상향했다. 수도권 등 국고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도 동일한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간접 지원도 강화됐다. 일반 재난지역에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4개 항목이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여기에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 13개 항목이 추가된다. 일부 항목은 피해사실 확인만으로 자동 지원되며, 자금 융자나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윤 장관은 "정부는 확정된 복구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교부하고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피해 지역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