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구 재산세 100% 감면

동작구청 신청사 전경.(동작구 제공)
동작구청 신청사 전경.(동작구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동작구는 전국 최초로 다자녀 양육 가구 대상으로 재산세(본세)를 전액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 정책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면 제도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는 이달 18일 시행된다.

감면 대상은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관내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다.

해당 가구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본세)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재산세를 납부한 세대에 대해서는 10월 중 환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조치로 관내 다자녀 가구가 2년간 약 1억 440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제도가 해당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