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지자체, '고향사랑 기부' 본격 개시

광주·경기·충남·경남 등…지정기부 요건도 완화
특별재난지역 6곳 기부시 최대 33% 세액 공제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호우 대처 제2차 관계기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17/뉴스1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올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피해지역 주민을 돕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가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 주요 피해 지자체들이 고향사랑기부 플랫폼 '고향사랑e음'과 민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반기부와 지정기부 형태의 모금 활동을 본격 개시했다.

일반기부는 지자체만 지정해 기부하는 방식이며,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특정 사업(예: 호우피해 복구 등)을 지정해 기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캠페인을 국민 참여형 재난 회복 운동으로 보고 있으며, 기부금은 공공시설 복구와 재해 예방시설 조성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23일 오전 6시 기준 전국에서 총 28명의 인명피해(사망 19명, 실종 9명)가 발생했다. 공공·사유시설 피해는 총 8200여 건에 달하며 도로 침수, 하천 붕괴, 주택 침수 등으로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지자체는 지난 22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세제 혜택이 확대돼, 10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기존보다 2배 많은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해당 혜택은 선포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다.

행안부는 피해지역 지자체가 보다 신속히 지정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의회 사전 의결 없이도 모금을 개시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상태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과 농협은행 및 농축협 지점을 통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기부자는 원하는 지자체를 선택해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답례품 없이 전액 기부도 가능하다. 주요 민간플랫폼도 피해지역 전용 배너, SNS 캠페인, 기부 인증 릴레이 등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피해지역에 고향사랑 기부로 마음을 보태주신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이 피해 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연대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