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5974억원 규모 서울시 추경안 시의회 통과

지하안전 관리 강화 위한 조례도 가결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수빈 서울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이설 기자 = 서울시의회는 27일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통과된 추경안은 1조 5974억 원으로,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1조 6146억 원보다 172억 원 줄었다.

감액된 사업은 공공예식장 조성, 양재 AI 혁신지구, 손목닥터9988, 국제정원박람회 등으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일부 조정됐다.

반면 신혼부부 결혼살림비 지원, 응급의료체계 보강,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은 증액됐다.

이번 추경으로 서울시의 올해 예산은 기존 본예산 48조 1545억 원에서 49조 7519억 원으로 늘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시민들의 안전확보에 중점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총 16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서울로7017을 보행자 전용 공간으로 명시하고, 전동킥보드·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진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서울로7017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에는 상행위 허용 기준도 명문화됐다.

지하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도 가결됐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지하안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하시설물 및 지반에 대해 월 1회 정기조사(GPR 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함께 처리됐다.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놀이활동 소음'으로 정의하고, 민원 발생 시 아동의 권리를 우선 고려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광역의회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통과된 사례다.

이 외에도 다자녀 가구에 따릉이 요금 감면을 가능하게 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립체육시설 잔디 훼손 관리를 위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강정책 수립 과정에 민간 전문가를 건강총괄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의결됐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