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 7017' 킥보드 막고 보행자 지킨다…조례 개정안 통과

이새날 서울시의원 "보행권 보장될 것"

28일 서울로 7017에서 시민들이 구 서울역사로 바로 연결되는 '공중보행길'을 걷고 있다. 2020.10.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도심 고가 보행로 '서울로 7017'에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PM과 차량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조례상 명확한 정의나 금지 조항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해왔다는 점을 보완했다.

이 의원은 "서울로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걷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행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은 서울시의 킥보드 없는 거리 정책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등과도 방향을 같이 한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보행자 우선 도시 서울' 실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서울로 내 거리가게의 상행위 기준도 포함됐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준용해 공익 목적의 행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해 공공성과 질서 유지의 균형을 도모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