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비위에 칼 빼든 정부…감시 강화·부실금고 강제합병
암행검사 제도 도입…내부신고 최대 5000만원 포상
귀금속 담보대출 금지…공무원 수준 행동강령 개정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연이어 횡령, 부당대출 등의 비위가 발생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에 내한 내·외부의 감시를 강화하고 부실금고는 아예 강제 합병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금융사고예방, 건정성 강화, 소규모금고 구조조정 등 3대 분야 9개 과제(30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앞서 행안부는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관계기관과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앞서 올해 서울 송파중앙새마을금고와 강릉사천새마을금고에서 각각 40억원, 20억원대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6월에는 새마을금고 직원과 내통해 큐빅을 다이아몬드로 속여 380억원을 불법 대출한 일당이 구속되기도 했다.
◇ 암행 검사 등 감시 강화하고…내부신고 최대 5000만원 포상
먼저 정부는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한 금융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업 경력자를 활용한 암행 검사역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소형금고를 대상으로 한 검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현재 2년 1회 실시하던 검사를 연 1회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불시 시재검사를 상시화해 점검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내부통제시스템 정비·강화를 위해 모든 금고에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불시에 일정 기간 강제휴가를 주는 '명령휴가제'를 의무 도입하고 내부통제책임자의 순환금무 주기 및 겸직 여부 점검을 강화한다. 또 내부통제팀 운영 대상 금고 기준을 자산 5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어 금융 거래시 본인 확인 시스템 개선을 위해 고객 정보 등록·변경 시 휴대전화 본인 인증이 추가 도입되고 금고 직원의 고객 통장·인감 보관금지, 고객 의무 알림 사항 확대 등도 추진된다.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현행 최대 1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내부 제보·협조자 보호, 징계 경감, 포상 등의 내용을 담은 '내부 비위 신고자 보호 지침(가칭)'을 제정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담보물 규정 엄격해지고 내부규범·인사규정도 개정
다음으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 방안으로 부실 대출 방지를 위한 취득 불가 담보물 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귀금속, 골동품 등 특정 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은 금지된다.
또 대출 사후관리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동대출, 나대지 등 변동성이 높은 채권에 대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전산관리시스템이 새롭게 구축되고 부실금고에 대한 경영 개선 조치 내용이 대폭 추가돼 중앙회 차원의 관리·감독 역할이 강화된다.
이외에도 새마을금고의 감독기구인 중앙회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규범이 '공무원 행동강령' 수준으로 개정되고 비위행위와 관련돼 조사·수사 중인 자는 즉시 지위 해제할 수 있도록 내부 인사 규정도 개정된다.
◇소규모금고 합병 활성화…부실금고는 강제합병 추진
마지막으로 행안부는 금융사고가 중점적으로 발생한 소규모 금고(총자산 500억미만, 직원 수 6인 이하)가 다른 금고와 합병될 수 있도록 지원·관리를 강화하다는 계획이다. 올해 6월 기준 소형지역금고는 모두 255개소다.
소규모 합병금고에 대해 합병 활성화를 위해 금고당 30억원에서 100억원이 무이자로 대출 지원되고 소형금고의 경우 인근 시·군·구 금고와도 합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이 이뤄진다.
행안부는 중장기적으로는 부실금고에 대해서는 강제 합병을 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등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이에 더해 금고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설립 요건도 강화된다. 현행 직원 4명 이상, 발기인 50인 이상 설립동의자 100명 이상, 출자액 5억원 이상이었던 신규 설립 요건은 향후 직원 6명 이상, 발기인 300명 이상, 설립동의자 1000명 이상, 출자액 50억원 이상 등으로 상향된다.
한편 행안부는 최근 전북 소재의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갑질 행위와 관련해 중앙회에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문책을 지시했다. 행안부는 이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앙회에 고충처리시스템 점검, 조직문화 개선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구조적 재발 방지 여건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 개선대책이 될 것"이라며 "새마을금고가 우리나라의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