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사본 안 내도 돼요"…행정·공공기관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행정, 공공기관에 통장사본을 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앞으로 번거롭게 행정·공공기관에 통장사본(예금계좌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각 종 사회보장급여, 계약대금을 신청할 때 통장사본을 내야했던 불편이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이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대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확인하는 구비서류정보에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7종 정보를 추가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통장사본의 경우 각종 급여 신청이나 대금 청구 때 계좌번호를 제출함에도 계좌 오류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추가로 내야해 국민 불편을 초래했다.

앞으로는 행정기관 업무담당자가 신청인이 제공한 예금계좌가 입금 가능한 계좌인지 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통장사본 제출의 부담을 없앤다.

이 밖에도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개인별 부과고지산출내역서 등 6종 정보는 기초생활수급지원을 위한 소득심사(연 25만명), 미취업 청년 등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 신청(연 4만4000명)에 이용된다.

이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서류제출 불편이 줄어들고, 관련 기관의 업무처리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낡은 관행을 깨는 것이 정부 혁신의 출발"이라며 "앞으로 공공·민간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