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문제없나③]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무궁화대훈장만 예외
무궁화대훈장 취소 땐 대통령직 부정하는 모순 우려
다른 훈포장은 3년 이상 징역형 확정시 서훈 취소 가능
- 박정양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현재 구속 수감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서훈도 취소될 수 있을까?
두 전직 대통령의 서훈도 취소 가능하다. 상훈법 8조1항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확정되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관 부처가 서훈 취소를 요청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무궁화대훈장만은 취소 대상이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관련 350억원대 횡령·비자금 등 혐의를 받고 지난 3월23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도 지난해 국정농단 주범으로 탄핵된 뒤 지난해 3월 31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다.
형이 확정되면서 서훈이 취소된 전직 대통령의 사례가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구속 2년 뒤 사면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같은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구속 2년 뒤 사면됐다. 두 사람은 지난 2006년 각각 9개, 11개의 서훈이 취소된 바 있다.
그러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서훈을 취소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헌법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가 운영중인 '대한민국 상훈' 시스템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79년 인천제철 재직시 모범기업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을 비롯해 체육훈장백마장(1982년), 국민훈장석류장(1984년), 금탑산업훈장(1985년), 체육훈장거상장(1986년), 무궁화대훈장(2013년) 등 6개의 훈포장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 받은 무궁화대훈장이 유일하다.
그러나 현재 구속 수감중인 두 전직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만은 취소가 불가능하다.
상훈법 제 10조는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과 배우자, 우방국 원수에게 수여한다고 되어 있다. 무궁화대훈장을 취소할 경우 대통령직 자체를 부정하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이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무궁화대훈장은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의 경우 셀프수여 논란도 일고 있다. 상훈법상 모든 훈포장은 대통령이 수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수여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인정하는 최고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은 금만 190돈 가량 들어간다. 가격도 대통령용은 5000만원, 배우자용은 3500만원에 달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인 2013년 2월 22일 자신과 배우자에게 무궁화대훈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이틀 뒤인 2013년 2월 27일 스스로 무궁화대훈장을 셀프수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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