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7월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 수당 최대 월 200만원

인사처, 수당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공무원들도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수당을 최대 월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공무원 '아빠의 달' 수당을 민간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아빠의 달' 수당은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나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 중 한 사람에게 3개월 간 지급하는 수당이다. 뒤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은 보통 남성인 경우가 많아 '아빠의 달' 수당이라고 불린다.

다만 기존 '아빠의 달' 수당 상한은 월 15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번 수당 규정 개정으로 공무원 역시 민간 근로자와 같은 기준이 적용돼 오는 7월1일 이후 출생하는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상한이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민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수당 상한이 200만원으로 오른다.

인사처는 "이번 수당 규정 개정으로 맞벌이 부부의 출산 증가와 부모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라며 "경제적 요인을 이유로 출산, 육아휴직을 꺼려왔던 맞벌이 부부에게 일·가정 양립의 선순환 여건을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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