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잣 함부로 따면 안돼요'…동부산림청, 평창 국유림 특별단속

산림청·평창국유림관리소와 임산물 불법채취·산림훼손 등 점검
허가 없이 굴·채취 시 최대 징역 5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동부지방산림청 산림 불법행위 특별합동단속.(동부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0.2/뉴스1

(평창=뉴스1) 윤왕근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이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평창지역 국유림에서 버섯과 잣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동부산림청은 지난 1일 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와 함께 평창지역 국유림을 대상으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진행하는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의 하나로 마련됐다.

특히 잣과 밤 등 수실류 자생지가 넓게 분포한 평창지역 산림을 중점 단속구역으로 정하고 전문 채취꾼과 등산객의 무분별한 불법 굴·채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합동단속반은 버섯류와 수실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훼손을 비롯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사용 및 취사·흡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을 점검했다.

산주 등의 허가 없이 산림에서 버섯과 잣 등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 내 취사·흡연 행위도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을철 산행객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등산 과정에서 임산물을 무심코 채취하는 행위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남송희 청장은 "가을철은 임산물 수확기와 산불조심기간이 겹치는 시기"라며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해 산림생태계와 임업생산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