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피하려 종이로 번호판 가린 50대 운전자

재판부, 벌금 30만원 선고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주정차 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화물차 번호판을 종이로 가린 5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종건 부장판사)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8시 8분쯤 춘천의 한 식당 앞 도로에 화물차를 주차하면서 주정차 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앞 등록번호판을 종이로 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동차관리법은 누구든지 고의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A 씨가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번호판을 가려 고의로 알아보기 어렵게 한 사실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han123@news1.kr